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간보다 늦게만 병원에 가면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둘테니 참고하시기

실비 보험
실비보험은 입원, 통원, 조산, 산후조리, 장기요양, 간병, 치과, 한방, 특약에 따른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비 보험 청구 가능기간이 따로 있나요 ?
보험 가입자는 치료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구 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병은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의 시작일로 산정됩니다. 즉,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의 진단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산정합니다. 이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 전 병원 방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사고 후 후유장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나중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일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일로 산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