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처음에는 부모 통장으로 해놓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변경을 해줘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계좌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구요. 상단에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순으로 접속해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서비스가 보입니다. 신청하기 체크박스 클릭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줍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동의 절차에 동의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

본격적인 복지급여 계좌변경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읽어보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중에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를 변경해주려고합니다. 체크 후, 하단에 변경하고자하는 계좌를 입력해주면됩니다. 계좌 입력 후,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신청 가능 여부 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 계좌변경 사유에는 ‘자녀계좌 개설’ 정도로 입력해주면 될 듯합니다.

이 화면이 보이면,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

계좌변경 동의 후 제출하기

그러면 이제 계좌 변경이 끝납니다 !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자녀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